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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재산세 1주택자 vs 다주택자 납부하기 모의 계산기 기준가액 알아보기 (신청서 및 기타 서류 양식 서식 제공)
super-jackpot 2023. 5. 16. 22:05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바쁜 5월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6월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인데요.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 사이의 세금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재산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미리 알아보고 최대한 재산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정부의 재산세 정책 방향 변화 - 기준가액 비율 조정
재산세는 부동산 등의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불가피한 세금입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소유 수에 따른 차별 없이 1주택자와 다주택자 모두에게 동일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 들어서면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 재산세 납부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도 덩달아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을 특별세율로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여야 모두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2021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별세율 대상 주택의 범위를 9억원 이하까지 확대했습니다.
현재의 공시지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는 현재 공시가액에서 재산세 계산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이전 | 2022년 | 2023년 | ||
1주택자 | 60% | 45% | 공시가 6억 원 초과 | 45% |
3억~6억 | 44% | |||
3억 원 이하 | 43% | |||
다주택자 | 60% | 60% | 60% |
2. 다주택자 VS 1주택자 재산세 납부 기준 및 세율 변화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는 1주택자에 대한 감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정책은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1주택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고, 특히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 소유자들은 이 혜택을 크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4%로 조정하여 작년보다 1~2% 포인트 더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율 인하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인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기 표 참조)
예를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6억 원인 경우 재산세 납부액이 2020년에는 148만 원이었으나, 2021년에는 126만 원, 2022년에는 81만 원, 올해는 79만 원으로 3년 사이에 매우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2020년에는 58만 원의 세금을 납부했지만, 올해에는 30만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공시가격 12억 원의 재산세는 2021년까지 370만 원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260만 원으로 30% 줄었습니다. 또한, 9억 원을 초과하는 공시가격을 가진 주택 소유자들은 특례세율 혜택을 받지는 못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하 효과를 봤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9억 원인 주택의 경우, 2020년까지는 259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받았지만, 2021년에는 세율 인하로 인해 227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하까지 겹쳐 151만 원으로 100만 원 넘게(39%) 감소하였습니다.
과세표준(원) | 2020년 이전 | 2021~2023년 | |
공통 | 공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 | 기타 | |
6000만 이하 | 0.1% | 0.05% | 0.1% |
6000만 ~ 1억 5000만 | 0.15% | 0.1% | 0.15% |
1억 5000만 ~ 3억 | 0.25% | 0.2% | 0.25% |
3억 초과 | 0.4% | 0.35% | 0.4% |
이로 인해 공시가격이 같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세금 차이도 1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역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2억 원의 1주택 소유자와 공시가격 6억 원의 2주택 소유자는 2021년까지는 2주택 소유자가 세금이 더 적게 나왔습니다. 2021년에는 각각 370만 원과 300만 원(150만 원×2)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는 2주택 소유자의 세금은 그대로지만, 1주택 소유자의 세금은 2022년에 260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재산세 납부액을 사전에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3. 1주택자와 다주택자 기준
다주택자와 1주택자 간의 세금 차이가 커지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와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1주택자의 기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연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1세대 1주택'이란 한 가족이 주민등록상에 한 집만 등록된 경우를 뜻합니다. 다만, 여기서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과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를 소유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각자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하면 각각 1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미성년자 자녀는 주민등록이 다른 경우에도 같은 세대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한 채씩 소유하고 있어 세대 전체로 볼 때는 2주택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집에 대한 재산세 계산 시 1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주택을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다면, 1주택으로 간주됩니다.
4. 재산세 납부 기준일, 신청방법 및 기타 서류 양식
재산세 납부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글을 통해 집이 1세대 1주택인지 확인해 보시고 6월 1일 전에 모든 서류적인 부분을 처리하여 재산세 납부액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가계의 부담을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방법과 재산세 납부 신청서 및 기타 서류의 양식과 서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근 재산세의 정책 방향 변화와 6월 재산세 1주택자 및 다주택자 간의 납부기준 및 세율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