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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는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급격하게 오른 난방비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독한 한파가 찾아왔을 때도 따뜻하게 지내지 못한 가정이 많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이런 문제를 늦게나마 수습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신청 대상 및 방법, 금액 총정리

1. 지역난방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이란?

올 겨울, 난방비가 급격하게 오른 원인은 바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입니다. 각국의 LNG 수급 경쟁으로 가스요금이 폭등한 것에 따른 여파가 난방비에도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리고 가스요금이 폭등 시기와 맞물린 한파 시기로 전국의 가정에서 난방비 폭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이번 동절기에 힘들었을 취약계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4개월간 사용하신 난방비에 대해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난방비 지원금 신청 내용 총정리

이번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금의 신청 방법, 대상, 최대 지원 금액 등에 대하여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1. 난방비 지원금 신청 대상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곳이 한국지역난방공사이기 때문에, 신청 대상도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곳으로 한정됩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지역난방 공급지역이면서, 취약계층일 경우 지원금 신청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아래 리스트 참조)
  • 대상지역 -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아래 첨부파일 참조)

공급지역.xlsx
0.01MB

난방비 지원금 지원대상 취약계층
취약계층 리스트

2023년도 차상위계층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50% 이하이기만 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총소득과 재산(부동산, 차량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자격 요건에 들어오는지 아래 링크에서 정확히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864 6,330,688 7,227,981
기준 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2-2. 난방비 지원금 지급 신청 내용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을 신청하는 기간과 지원금 지급 해당 기간, 지원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지하였습니다.

  • 난방비 지원금 지급 해당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3월 (고지서 기준, 23년 1월 ~ 4월 납부 고지서)
  • 난방비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 2023년 04. 10 ~ 05. 31
  • 난방비 지원 기준 - 기본난방비 + 난방비 + 급탕비(온수 사용) + 공동난방비 포함
  • 난방비 지원금 - 월 148,000원 (최대 지원금 지급액 - 592,000원/4개월)

2-3. 신청방법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접수, 유선, 우편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 유선 신청 -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 (☎ 1688 - 2488)
  • 방문 신청 - 거주지 인근 한국지역난방공사 방문
  • 우편 신청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 길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 (우편번호 13487)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신청

2-4. 신청서류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급하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 난방비 고지서
  • 주민등록등본
  • 차상위계층 자격확인증명서

위 항목 중, 온라인 또는 고객상담센터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는 생략되며, 지원 시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증명서 또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인터넷 발급

2-5. 난방비 지원금 지급 날짜

위의 절차대로 신청할 경우, 지원자격 및 난방비 부과 내역 등을 심사한 후 2023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6. 에너지바우처와 차이점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일부 대상자에게 지급되던 에너지바우처는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이번 난방비 지원금은 차상위계층이 포함되었습니다. 바우처 금액으로 304,000원과 도시가스 할인 288,000원이 지급되어 총 592,000원이 지급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