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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사정 악화의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강제적인 무급휴직을 명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원금일 지급하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신청 기간과 장소, 방법 등을 안내해 드리고 신청서의 서식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극심한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의 매출액이 급감하고 생산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회사의 경영사정이 악화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무급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현재 서울시에서 는 지원금 지급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급 신청 기간 및 방법 제출 증빙서류 접수처 장소 안내
무급휴직 근로자가 매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과 접수처 장소, 방법 그리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숙지해야 합니다.
2-1. 지급 신청 기간 및 방법
무급휴직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은 23년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4월에 신청할 경우 6월, 5월에 신청할 경우 7월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가능하니, 아래를 확인하여 여건에 맞는 방법으로 접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에 현장 방문
- 이메일
- 우편
- Fax
-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접수는 23년 4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상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이메일로만 접수를 받고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정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2. 접수처 장소 안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체의 소재지가 어딘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기업체 소재지의 자치구에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각 자치구 접수처의 주소, 우편번호, 이메일, 팩스번호, 연락처 등이 적힌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제출 증빙서류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서류와 증빙서류, 그리고 필요시 별도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을 아래에 표로 정리하였으니, 지원금 신청 전 확인하여 작성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모든 무급휴직 근로자 여러분들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청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지급계좌 | 근로자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 허용 | |
이중 · 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증빙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
50인 미만 | |||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텍스 | 서울지역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23제외업종 | 업태 확인 |
- 필요 시 별도 제출서류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파견근로자 |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종된 사업장 | 재직증명서 | 실 근무 업체 | 실 근무지 기재 |
파견 · 종단 사업장 50인미만 확인 |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 시스템 등 |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텍스 | 주된 업종 선정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서식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에 한하여 지원금을 수령하는 계좌 위임이 가능합니다. (서식3 위임장 지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