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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계신 청년 여러분, 주식 시장 침체로 적극적인 자산 증식이 힘드신가요?

 

주식과 같은 고위험 자산 증식은 부담스럽고, 요즘 같이 저금리가 계속되는 시기에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는 상품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 6월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융 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정부에서 발표한 '청년도약계좌'입니다. 최소 3년 이상의 고정금리로 5년 만기 시 정부 기여금과 납입금을 합한 만기 금액은 약 5,000만 원, 그리고 무려 이자 소득이 비과세로 지급이 되는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 조건 및 자격, 방법, 접수 기간, 중복 가입 가능 상품을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가 뭐죠?

1-1. 청년도약계좌란?

정부에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해 주는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신청 대상자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매달 정부 지원금과 은행이자가 함께 납입됩니다. 만기 시에는 납입금+정부지원금+은행이자(비과세)를 수령하게 되며, 약 5,000만 원 정도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해당 상품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나온 정부 지원 상품입니다. 청년들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정책으로, 2023년 올해 청년도약계좌에 편성된 예산은 총 3,678억 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납입기간은 5년으로, 기존 청년희망적금의 2년과 비교하면 장기간 납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의 장점은 이자 소득이 비과세인 점, 5년간 매월 최대 2.4만 원의 정부 기여금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이는 5년간 최대 144만원의 지원금이 나오는 것으로, 기존 최대 36만 원을 지원해 줬던 청년희망적금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2.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자격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자격은 당연하게도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의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신청 자격에 차이가 있으니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19세 ~ 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산입 / ex) 2년간의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은 만 36세까지 신청 가능)
  • 개인소득 - 7,5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아래 표 참조)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80%
1인 3,740,206 원
2인 6,221,079 원
3 7,982,669 원
4 9,721,735 원
5 11,395,238 원
6 13,010,366 원
  • 개인소득 기준 정부 기여금 지원 한도 상세표
개인소득
(총 급여액 기준)
납입한도 기여금 지급한도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
2,400만 원 이하 월 70만 원 월 40만 원 6.0% 월 2.4만 원
3,600만 원 이하 월 50만 원 4.6% 월 2.3만 원
4,800만 원 이하 월 60만 원 3.7% 월 2.2만 원
6,000만 원 이하 월 70만 원 3.0% 월 2.1만 원
7,500만 원 이하 - - -

 

1-3. 청년도약계좌 신청 가입방법

현재, 취급기관과 일정 및 금리 확정을 위해 협의 중이며, 금융위원회에서 추후 공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청년도약계좌 신청 접수 기간이 되면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신청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방문 후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위해 왔다고 목적을 밝힌 뒤 가입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수정) 현재 시중은행 금리는 차이를 두지 않고 최대 6% 고정금리로 온라인 가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단, 3년간 유지되는 고정금리는 가입일 이후 3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남은 2년간 변동금리로 바뀐다고하니 이점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겠습니다.

 

매월 신청을 받으며, 신청 후 2~3주 동안 소득심사 등을 거쳐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는 동안은 신청 자격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정부와 금융기관으로 부터 지속적으로 유지심사를 받게 됩니다.

1-4. 청년도약계좌 접수기간

청년도약계좌의 상세한 접수 기간은 2023년 6월 중 금융위원회와 해당 상품을 취급하게 되는 금융기관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주 차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수정) 2023년 6월 15일부터 실시되는 청년도약계좌 접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와 중복 가입 가능 / 불가능 상품(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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