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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하루라도 일을 못하면 생계에 지장이 생길까 봐 병원도 못 가고 끙끙 앓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제는 걱정 마시고 병원도 가고 건강검진도 가실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입원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유급병가 지원 제도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지원 대상자들에게 연 최대 14일, 총 1,249,500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과연 내가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인지, 예외는 없는지, 하루에 얼마가 지원되는 것인지, 신청 지원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현재 누적 신청 건 수 3,783건, 누적 지원금 730,244,440 원이나 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유급병가 제도)

1-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는 기간 동안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입원은 알겠는데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무엇인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합니다.

1-2.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서울시에서는 일용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생계를 위해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 및 대상 기준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사람들 중, 아래에 나열된 기준을 모두 충족한 분들에게만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원대상인지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여 보다 쉽게 지원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기 30일 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으로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거나 45일 이상 개인사업을 유지한 경우. (단, 법인사업자 및 임대업자 제외)
  • 소득·재산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또한 위의 조건에 해당하여도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지원 예외 ※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경우.
  • 외국국적자인 경우.

1-3. 지원일 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유급병가)은 연 최대 14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연 최대 13일
  • 공단 일반건강검진 - 연 최대 1일

1-4. 지원금액

2023년 올해는 2022년 작년보다 1일 지원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늘어난 연 최대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금액 산정은 당해연도의 서울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2022년 지원금액 - 1일 86,120원 / 연 최대 1,205,680원
  • 2023년 지원금액 - 1일 89,250원 / 연 최대 1,249,500원

1-5. 신청기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신청기간을 꼭 준수해주셔야 합니다.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
  • 퇴원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 검진일 - 공단 일반건강검진

1-6. 신청방법

이제 신청자격, 신청기간까지 모두 확인하셨으니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를 신청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여기를 클릭해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도 있고,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여기를 클릭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2023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유급병가) 신청서 등 서식 (아래 첨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유급병가 지원) 신청서 서식.hwp
0.15MB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