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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위반 단속 강화 올바른 고속도로 통행법 이용방법

여러분들은 평소 외근 출장, 출퇴근, 명절 귀향 귀성길 등으로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각 차로마다 이용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다면 이 글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제 이 사실을 모르면 무더기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예정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올바른 고속도로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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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 '홍보·계도 활동' 강화

경찰청 고속도로 1차로 비워두기 지정차로 통행수칙 준수 위반 단속 집중 홍보

고속도로의 각 차로마다 지정된 이용방법, 이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점과 함께 범칙금이 부과되게 되는데요. 경찰청에서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준수에 대한 홍보 활동이 부족하다고 판단, 계도 기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청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 등 지정차로 이용방법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차량들을 단속한 결과 약 5만 4천 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청은 고속도로 1차로 비워두기 및 지정차로 통행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요. 해당 홍보·계도 활동 기간은 6월 23일(금)부터 2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현장 계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 될 경우 갓길로 유도 후 정차하여 위반 사항 고시 및 올바른 고속도로 지정차로 이용 방법 안내 등 적극적인 계도 정도로 그칠 예정이지만, 상습·고질적 위반 운전자에게는 범칙금과 함께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여러분들께서는 1차로는 추월차로로 이용하고 평소에는 비워두기와 함께 경찰청 홍보자료를 통해 지정차로별 이용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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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이용 및 단속 기준은?

그렇다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해야 단속에 걸리지 않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지정차로 위반 차량으로 단속이 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차로별 통행 차종 구분

고속도로는 편도 2차로와 3차로 이상으로 구분되는데요. 보통 1차로는 앞지르기(추월) 하기 위한 차로로 사용되며 평상시에는 비워둬야 하는 차로입니다. 그리고 편도 2차로의 경우에는 앞지르기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종이 2차로로 달려야 하는데요.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일 경우에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도로 차로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 편도
2차로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통행할 수 있다.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
1차로 ■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통행할 수 있다.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나목에 따른 건설기계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예시 및 처벌 규정

위 표와 사진을 참고하여 자신의 차종은 앞지르기를 제외한 평상시에 어느 차로로 달려야하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시 처벌 규정

위 표와 사진에 표기된 내용대로 지정차로를 이용하지 않고 주행하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벌점과 범칙금은 얼마나 부과될까요?

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기준
범칙금 벌점
① 승합자동차 등 : 5만 원
② 승용자동차 등 : 4만 원
③ 이륜자동차 등 : 3만 원
④ 자전거 등        : 2만 원
10점

위 표와 같이 범칙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벌점은 동일하게 10점이 부과되게 됩니다. 벌점의 경우 3년 동안 누산점수 관리를 통해 처분벌점 40점 이상이 될 경우 면허 정지 및 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니 벌점 관리를 위해서라도 고속도로 주행 시 지정차로를 잘 지켜야겠네요.

 

운전면허 정지 & 취소의 기준이 궁금하다면? >> CLICK

 

오늘은 경찰청에서 발표한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차량 집중단속 및 계도·홍보 활동에 대하여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속도로 차로별 통행 기준 등 올바른 고속도로 이용방법을 숙지하셔서 운전 중 범칙금, 벌점 부과받지 않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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